1. 추천대상
가. 공통요건: 2026학년도 1학기 정규학기 재학생(복학생) - 성적무관
나. 추천대상: 2026학년도 1학기 소득구간 6구간 이하인 재학생을 우선 추천하되, 객관적 증빙이 가능한 긴급 가계곤란자의 경우 9구간까지 가능 (※객관적 증빙과 긴급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거절될 수 있음. 학과에서는 학생의 한국장학재단 소득구간확인서를 확인 후 추천바랍니다.)
2. 장학금: 등록금의 최대 30% 금액(등록금 범위내 지급)
3. 추천인원 (단과대학별 자체기준 마련하여 아래 추천가능 인원내 추천)
| 구분 | 배정인원 | 비고 |
| 단과 대학 | 인문사회과학 | 9 | [재학생수 기준] ~1백명 미만 : 1명 ~1천명 미만 : 3명 ~2천명 미만 : 5명 ~3천명 미만 : 7명 3천명 이상 : 9명 *25년12월15일 학적기준 |
| 상경 | 7 |
| 미래융합 | 3 |
| 의료보건생활 | 5 |
| 한의과 | 3 |
| 공과 | 9 |
| 소프트웨어융합대학 | 5 |
| 예술디자인체육 | 5 |
| 동의지천융합 | 1 |
| 계 | 47 |
4. 추천시 유의사항 – 신청 예외자
가. 정규학기 재(복)학생이 아닌자 (초과학기, 졸업유예 등)
나. 장학사정관제장학금 2회 수혜자
다. 국가장학금 미신청자 및 소득구간 미확인자
라. 성적장학금, 국가장학금, 외부장학금 등으로 등록금 전액 수혜 대상
마. 국가장학금 수혜(예정)자 중 소득 5구간 이하자 – 온누리장학금으로 등록금 전 액 수혜대상
바. 소득 7~9구간자 중 긴급 가계곤란 미 해당자 (가계곤란사유 불명확, 단순 소득 일부 감소 등 객관성이 부족한 경우 등)
사. 2026학년도 1학기 등록금 이월로 등록자 (장학사정관제 추가신청기간에 신청)
5. 소득구간별 추천사례 및 제출서류
| 구분 | 제출서류 |
| 소득구간 | 해당사항 (추천사례) |
| 6구간 이하 | 학업성적 저조로 국가장학금/교내장학금(성적장학금 등)을 수혜하지 못해 등록금 마련이 곤란한 경우 | 추천서 1부 |
| 국가장학금 수혜횟수를 초과하여 등록금 마련이 어려운 경우 (예시: 신입생이 본교 입학 전 타 대학에서 국가장학금을 수혜한 경우) [단, 초과학기 추천 불가] |
| 7~9구간 중 공고일(2025년12월22일) 기준 1년 이내 다음 해당사항자 | - 부모의 사망 | 추천서 1부, 증빙자료: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또는 주민등록말소자 초본 1부 |
| - 부모의 파산,면책 또는 개인회생 결정 | 추천서 1부, 증빙자료:가족관계증명서 1부, 파산/면책 또는 개인회생 관련 법원 결정문 1부 |
| - 본인, 부모의 중증질병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 등) | 추천서 1부, 증빙자료:가족관계증명서 1부,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진단일과 상병코드가 반드시 기재) 1부 |
| - 부모의 실직, 폐업으로 현재 가계 소득이 없는 경우 | 추천서 1부, 증빙자료:가족관계증명서 1부, 부모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 (*폐업상태인경우-폐업사실증명서 1부 추가) |
| - 학생 본인이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피해에 처해 심각한 가계곤란 생긴 경우 | 추천서 1부, 증빙자료:피해신고확인서, 사건사고접수 확인원(경찰청) 또는 법원 판결문 중 택 1부 |
| 상기내용 외 학생과의 상담시 긴급 가계곤란사유 학생일 경우 | 추천서 1부, 증빙자료 1부 |
6. 제출기한: 2026.01.16.(금)까지 학과사무실(산학 514호)로 방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