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대학원석사학위청구논문대체인정실적 신청 안내
- 2022-07-05
- 김다빈
- 2979
2022-2학기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대체인정실적에 관한 세칙 시행에 따른 논문대체인정실적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신청시 유의사항
① 신청자는 신청 전 본인의 기취득학점과 잔여학기 취득예정학점을 지도교수와 상의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② 신청자는 수료예정학기(4학기차)에 기 취득한 전공학점과 관계없이 본인학와의 전공과목으로 6학점이상 반드시 수강신청(취득)하여야 합니다. 예)아래 '5항'의 졸업요건의 학점을 모두 취득하고 6학점 미만으로 신청한 경우 논문대체학점으로 인정하지 않음.
③ 논문대체학점 신청자가 수료예정학기까지 졸업(수료)요구학점을 취득하지 못하고, 추가학기를 이수해야 하는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3학점이하 등록금의 1/2, 4학점 이상 등록금 전액)
1. 석사학위청구논문 대체인정 실적 정의 : 논문대체학점이라 함은 석사학위 청구논문을 대체하는 추가 취득학점으로 수료예정학기에 해당학과의 전공과목 6학점 이상 취득을 말한다.
2. 신청기간 : 2022. 7. 18(월) ~ 7. 22(금) [5일간]
3. 신청자격 : 2022. 7. 12(화) 학기진급 처리 후 3~5학기차 재학생[1~2학기 재학생 제외]
※ 2023. 1학기부터는 수강정정 이후 신청접수예정이며, 3학기차 재학생만 신청가능함 (4, 5학기차 신청 불가, 단 2022년 1학기 이전 휴학자가 복학할 경우 접수가능)
4. 신청 및 취소 방법 : 신청매뉴얼 참조
5. 논문대체학점 신청자의 졸업요건
각종자격시험 | 기초공통 | 전공 | 계 | 비고 |
외국어, 종합시험 합격 | 6~9 | 수료예정학기 6학점을 포함하여 21~24 | 30 | 선수과목을 지정받은 경우 해당 선수과목을 반드시 이수해야 함 |
※ 논문대체학점 신청자의 경우 4학기차 논문지도(2학점)과목은 수강신청 하지 않아도 됨
6. 신청절차 : 반드시 학과 지도교수 상담 후 진행요망
종합정보시스템(졸업시스템>졸업사정>논문대체학점신청(학생용 | ⇒ | 신청서 출력 (본인 날인) | ⇒ | 지도교수 학과주임교수 허가(날인) | ⇒ | 학과사무실로 제출 | ⇒ | 대학원행정지원실공문으로 제출 |
7. 신청취소 :
가. 3학기차 신청자는 4학기차 신청기간 중 취소가능(2022. 2학기에 신청한 경우 2023. 1학기(4학기차)에 취소가능
나. 4, 5학기차 신청자는 신청기간중 취소가능하며, 신청기간 이후 취소 불가.
붙임 1. 대학원석사학위청구논문 대체인정실적에 관한 세칙 1부.
2. 신청 및 취소 매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