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2학기 장학사정관제 장학생 추천 요청
- 2023-06-27
- 관리자
- 1806
가계곤란 등의 경제적인 사유로 휴학 및 자퇴를 고려하고 있는 재학생에게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여 학업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2023학년도 2학기 장학사정관제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하오니 소속 단과대학의 장학생을 다음과 같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추천대상
가. 공통요건: 2023학년도 2학기 정규학기 재학생(복학생) - 성적무관
나. 추천대상: 소득구간 6구간 이하인 학생을 우선 추천하되, 객관적 증빙이 가능한 긴급 가계곤란자의 경우 8구간까지 가능
(※객관적 증빙과 긴급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거절될 수 있음.)
2. 장학금: 등록금의 최대 30% 금액(등록금 범위내 지급)
3. 추천인원
구분 | 배정인원 | 비고 | |
단과 대학 | 인문사회과학 | 7 | [재학생수 기준] ~1천명 미만 : 3명 ~2천명 미만 : 5명 ~2천명 이상 : 7명 *23년6월19일 학적기준 |
상경 | 7 | ||
의료보건생활 | 5 | ||
한의과 | 3 | ||
IT융합부품소재공과 | 5 | ||
공과 | 5 | ||
ICT공과 | 7 | ||
예술디자인체육 | 5 | ||
계 | 44 |
4. 추천시 유의사항
가. 2023-2학기 국가장학금 미신청자, 소득구간 초과 또는 소득구간 미확인자는 거절(보류)될 수 있음. 6구간 이하 해당자는 추천서만 제출, 7구간 ~ 8구간 해당자는 추천서 및 경제사정곤란 증빙자료 제출 필수 (1년 이내 중대 사고, 질병, 기타 긴급 가계곤란 사유에 해당하는 증빙 자료 제출.)
※ 소득구간 확인서는 한국장학재단 시스템에서 확인되므로, 긴급 가계곤란 증빙자료로서 효력이 부족합니다.
나. 재학 중 최대 2회 수혜가능
다. 가계곤란사유 불명확, 단순 소득 일부 감소 등 객관성이 부족한 경우 제외
라. 성적장학금, 국가장학금 등으로 등록금 전액 수혜 대상(소득구간 0~3구간 등)인 경우에는 거절될 수 있습니다.
마.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타 장학금과 중복 수혜 불가. (추천일 이후에도 최종감면/지급 전까지 타장학금 수혜, 중복지원 제한등의 사유로 인해 지급거절될 수 있음)
5. 소득구간별 추천사례 및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
소득구간 | 해당사항 (추천사례) | |
6구간 이하 | 학업성적 저조로 국가장학금/교내장학금(성적장학금 등)을 수혜하지 못해 등록금 마련이 곤란한 경우 | 추천서 1부 |
국가장학금 수혜횟수를 초과하여 등록금 마련이 어려운 경우 (예시: 신입생이 본교 입학 전 타 대학에서 국가장학금을 수혜한 경우) [단, 초과학기 추천 불가] | ||
7~8구간 중 신청일(2023년7월1일) 기준 1년 이내 다음 해당사항자 | - 부모의 사망 | 추천서 1부, 증빙자료: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또는 주민등록말소자 초본 1부 |
- 부모의 파산,면책 또는 개인회생 결정 | 추천서 1부, 증빙자료:가족관계증명서 1부, 파산/면책 또는 개인회생 관련 법원 결정문 1부 | |
부모의 중증질병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 | 추천서 1부, 증빙자료:가족관계증명서 1부,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진단일과 상병코드가 반드시 기재) 1부 | |
부모의 실직, 폐업으로 현재 가계 소득이 없는 경우 | 추천서 1부, 증빙자료:가족관계증명서 1부, 부모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 (*폐업상태인경우-폐업사실증명서 1부 추가) | |
학생 본인이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피해에 처해 심각한 가계곤란 생긴 경우 | 추천서 1부, 증빙자료:피해신고확인서, 사건사고접수 확인원(경찰청) 또는 법원 판결문 중 택 1부 | |
상기내용 외 학생과의 상담시 긴급 가계곤란사유 학생일 경우 | 추천서 1부, 증빙자료 1부 |
7. 제출기한: 2023.07.17.(월)까지 학과 사무실에 제출
* 신청을 희망하는 학생은 지도교수님과 상의하여 본인 해당 제출 서류 확인 후 제출 바랍니다.
붙임: 1. . 추천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