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2학기 장학사정관제 장학생 선발
- 2022-07-12
- 관리자
- 3494
1. 다음과 같이 장학사정관제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목적 : 재학생 충원률 제고(가계곤란 사유로 인한 휴학 및 자퇴) 및 장학사각지대(긴급 가계곤란 사유 발생 등) 학생의 등록금 지원.
3. 신청대상
가. 공통요건 : 2022-2학기 등록금 납부대상 정규학기 재학생(복학생).(성적 무관)
나. 추천대상 : 소득구간 6구간 이하인 학생을 우선하되, 긴급한 가계곤란 사유로서 증빙이 가능한 경우 8구간까지 가능(※ 구체적인 가계곤란사유를 작성하여야 하며, 객관적 신뢰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거절될 수 있음. 소득구간(분위)은 민감한 개인정보이므로 학생을 통해 직접 확인바랍니다.)
4. 장학금 : 등록금의 최대 30% 금액(등록금 범위내 지급가능) 등록금 선감면 예정
5. 유의사항
1) 2022-2학기 국가장학금 미신청자, 소득구간 9구간 이상 또는 소득구간 미확인자는 지급거절될 수 있음. 6구간 이하 해당자는 추천서 제출, 증빙자료 불필요. 7구간~8구간 해당자는 추천서 및 경제사정곤란 증빙자료 제출 필수 (1년 이내 중대 사고, 질병, 기타 긴급 가계곤란 사유에 해당하는 증빙 자료 제출) (소득구간 확인서는 한국장학재단 시스템에 조회되는 값이므로 가계곤란자로서의 증빙자료의 효력이 없습니다.)
2) 등록금 실부담금액 (= 등록금 – 장학금) 10만원 이상인 학생.
3) 재학 중 최대 2회 수혜 가능(초과시 선발 불가)
4) 가계곤란사유 불명확, 단순 소득 일부 감소 등 객관성이 부족한 경우 제외.
6. 제출기한 : 2022.7.22.(금)까지 공문 회신 (미회신시 추천자 없는 것으로 간주함)
7. 제출서류
가. 추천서, 7-8구간 해당시 경제사정곤란 증빙자료
8. 비고
가. 성적장학금, 국가장학금 등으로 등록금 전액 수혜 대상(소득구간 0~3구간 등)인 경우에는 거절될 수 있습니다.
나.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타 장학금과 중복 수혜 불가. (추천일 이후에도 최종감면/지급 전까지 타장학금 수혜, 중복지원 제한등의 사유로 인해 지급거절될 수 있음)
다. 경제적인 사유로 자퇴 및 휴학을 고려하는 학생과의 상담 내용을 관리하여 장학사정관제 장학생 추천시 활용해 주기 바랍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학생은 지도교수님과 상의하여 서류 제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