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2021학년도 후기(2022년 8월 졸업) 학위청구논문 심사 진행 안내
- 2022-04-25
- 김다빈
- 3298
2021학년도 후기(2022년 8월 졸업) 학위수여예정자의 학위청구논문 심사 신청에 따른 심사대상자 및 심사위원을 확정하였으므로 아래 일정에 따라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공정하고 엄정한 심사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심사일정: 세부내용 참조
2. 학위청구논문제목 변경절차: 최초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 제출한 학위논문심사신청서 논문제목(국문, 영문)이 심사과정에서 변경될 경우 심사결과보고서 제출 시 변경 작성 가능(단, 논문지도교수가 심사결과보고서 입력 시 종합정보시스템에서 변경 가능하며 신청자는 입력 불가함)
3.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Q & A 사례)
구분 | 질의(Q) | 응답(A) |
금품 등 수수 금지 | ▪석‧박사 논문 심사 시 학생이 심사위원 담당교수들에게 여비, 숙박비, 식비를 제공할 수 있는지? | 논문 심사와 관련된 학생이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논문 심사를 하는 교수에게 식비 등을 제공하는 것은 사교・의례 등의 목적을 벗어나는 것이므로 학생과 교수 모두 청탁금지법 제제대상에 해당 |
▪대학원생이 석・박사 학위 취득을 위한 논문 심사 후 심사위원인 담당교수들에게 7만원의 식사를 접대했다면 법 위반인지? |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가액범위(3만원) 내의 식사는 받을 수 있는데, 논문 심사와 관련된 학생이 논문 심사위원인 교수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사교・의례 등의 목적을 벗어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음 | |
▪대학원생이 석・박사 심사위원에게 약간의 다과를 준비하여 발표장 앞에 진열하여 가져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요? ▪ 만약, 다과 등을 심사 대상 대학원생이 아닌 학과 행정팀에서 교비 등으로 제공할 수 있는지요? | 논문심사를 하는 교수 및 박사 등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를 하는 공직자등과 심사를 받는 학생 사이는 직무관련성의 밀접성이 높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음식물 가액범위(3만원) 이하라도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될 수 없음 음식물이 교비 등에서 제공되는 것이라면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으로 허용될 수 있음(청탁금지법 8조제3항1호) |
4. 논문신청자는 각 심사위원에게 본 공문 및 심사용 학위청구논문을 배부하고 심사일정에 유의하여 엄정한 심사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심사결과보고서는 반드시 종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출력 후 날인하여 제출하시고 나머지 제출서류는 지정양식을 이용하여 작성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완성논문은 중앙도서관에 제출하므로, 논문 제출기한에 차질 없도록 학생들에게 안내해 주시고, 논문인준서에 교수님 날인 또는 서명된 논문(원본 또는 사본 모두 가능)을 석사 3부, 박사 3부 제출해야 합니다.
7. 학과명’과 ‘학위명’을 반드시 확인하여 완성논문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